공지사항
오미크론 변이 관련 2022년 2월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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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·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구 분 |
방역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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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|
변 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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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입국자 격리기간 |
10일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|
7일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|
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|
격리면제 중단※ 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|
격리면제 중단 유지※ 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|
※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(미소지자 포함), 5일 시설비용 자부담 + 2일 자가격리 실시
※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
【적용시기】
○ ‘2022.2.4. 0시 입국자부터
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,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(8일차 12시)에 격리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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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 22-01-28 10:53 조회 278 댓글 0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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